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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내일저축계좌란?
청년 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,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까지 매칭하여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. 3년간 유지 시 최대 1,440만 원까지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자격조건
1. 연령 기준
- 차상위 이하: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- 차상위 초과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2. 가구소득 기준
- 차상위 이하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차상위 초과: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
※ 예: 1인 가구 기준
- 50%: 약 1,196,007원
- 100%: 약 2,392,013원
3. 근로·사업소득 기준
- 차상위 이하: 월 10만 원 이상
- 차상위 초과: 월 50만 원 초과 ~ 250만 원 이하
4. 재산 기준
- 대도시: 3억 5천만 원 이하
- 중소도시: 2억 원 이하
- 농어촌: 1억 7천만 원 이하
* 재산에는 부동산, 금융자산, 차량, 전세금 포함.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포털: www.bokjiro.go.kr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21일(수)
오프라인 신청
- 방문 접수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권장 방문일: 2025년 5월 2일 ~ 5월 16일
제출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
- 개인정보 제공 및 금융정보 동의서
- 신분증 사본
- 근로 또는 사업소득 증빙서류 (예: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)
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(필요 시)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지원내용
구분 | 본인 저축액 | 정부 매칭금 | 총 적립액 (3년) |
---|---|---|---|
차상위 이하 | 360만 원 | 1,080만 원 | 1,440만 원 |
차상위 초과 | 360만 원 | 360만 원 | 720만 원 |
*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한 기준
유지조건 및 유의사항
- 근로활동 지속: 3년간 근로 또는 사업소득 유지
- 교육 이수: 총 10시간의 자산형성 교육 이수
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: 만기 시 제출 필수
- 적립중지 제도: 실직, 질병 등 사유 발생 시 최대 6개월 가능
-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환수되며, 본인 저축금만 반환
추가지원금
- 근로소득공제금: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에게 월 10만 원 추가
- 탈수급장려금: 해지 시 수급 탈락자 대상 추가 지원
- 내일키움장려금: 자활근로 12일 이상 참여 +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매칭
- 내일키움수익금: 자활근로 월 지속 참여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
신청 전 확인사항
- 중복 가입 불가: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신청 불가
- 가구 내 중복 가입 가능: 자격 요건 충족 시 가족 내 여러 명 신청 가능
결론
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위한 강력한 제도입니다. 자격이 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서류를 갖추고 반드시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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